정부는 안전문화규제 체계를 도입하는 등 올해말까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발생한 고리1호기 전력공급 중단사건에 대한 조사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안전위는 "발전기 보호장치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감독자의 지시와 절차서에 따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해 인적오류로 외부전원이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자동적으로 작동해 원자로에 전력을 공급하도록 설치돼 있는 비상디젤발전기는 공기공급밸브의 결함으로 가동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전위는 "정전발생 12분이 지나, 정비중이던 외부전원을 복구해 고리1호기에 전력공급을 재개했다"면서 "12분간의 정전에 따른 발전소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원자로 냉각수의 온도는 36.9℃에서 58.3℃로,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온도는 21℃에서 21.5℃로 상승했지만 핵연료의 건전성과 안전성에 영향이 없었고 방사능 누출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은폐 의혹과 관련 안전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제1발전소장이 주도해 이번 사건을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발전소장은 사건당일 저녁식사후 전력공급이 중단된 동안에 주제어실에 들어왔고, 전원이 복구돼 조명이 밝혀진 이후 현장의 주요간부들과 논의해 상부에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안전위는 "당시 현장에 있던 간부들의 지시에 따라 사건당시의 모든 운전원 일지 등에서 관련기록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등 사건을 은폐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다"면서 "외부에서 정전사건 발생여부를 문의해 옴에 따라 본사 경영진 등에 보고가 됐으며 경영진은 이달 10일에야 처음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안전위는 사건 은폐를 위한 기록 누락 등 관계자들을 사법기관에의 고발조치 등 엄중하게 문책할 방침이다.
안전위는 지난 13일 부터 현장에 조사단을 파견해 사건발생 원인 및 보고가 지연된 경위와 기술적 사항에 대해 조사해 왔으며,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위는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방방지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원자력 안전과 직결되는 발전소 현장에서의 정보와 보고사항은 안전규제기관이 24시간 감시하고 자동으로 즉시 통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번 사건의 원인이었던 비상디젤발전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위와 안전기술원 입회하에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4월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고리 1호기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결함이 확인된 비상디젤발전기의 공기공급밸브를 신품으로 교체하는 한편 이동용 디젤발전기를 추가배치하고, 전력계통에 대해 설비를 보강하기로 했다.
원전현장의 정기검사도 항목을 57개수준에서 100개수준으로 확대하고, 정기검사시에 전력계통과 관련한 시험에 대해서는 안전기술원의 입회율을 50%에서 80%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안전위는 재발방지대책으로 △보고시스템 개선 △전력계통 설비 보강 △검사체계 개선 △안전문화 등 4대분야와 세부 내용을 담은 20개 항목을 정해 메뉴얼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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