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성모(52ㆍ경남 사천시)가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모 조경업체 사무실에서 "잘 아는 조선소 고위직을 통해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며 배모(52)씨로부터 60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3명으로부터 1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성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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