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착한가격업소 신청 접수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가 내달 10일까지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과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받는다.

착한가격업소는 원가절감과 경영 효율화 노력으로 지역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소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서 및 표찰과 쓰레기봉투, 홍보와 같은 행정적 지원를 비롯해 대출금리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선정기준은 지역 평균과 비교한 가격 수준, 종사자의 친절도 및 영업장 청결도 등 서비스 수준, 공공성 수준, 가격표시제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평가한다.

심사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요원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맡을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