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날 “3국 대표가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에서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정문에 가서명했으며, 공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3국 간 최초의 경제 분야 협정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3국 간 투자 증진은 물론 우리 기업의 국외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외교부는 보고 있다.
협정은 투자자유화 요소를 포함하는 기존 한·일 투자협정보다는 낮지만 한·중 투자보장협정보다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활동 보호가 보다 강화된다.
협정문에는 투자유치국 법령 등 투자 관련 제도의 투명성, 지적재산권 보호, 투자기업에 대해 기술이전 등 이행요건 부과 금지 등이 담겨 있다.
한·중 투자보장협정과 한·일 투자협정의 효력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투자자가 양자 협정과 한·중·일 투자보장협정 중 유리한 협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은 3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6~2011년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는 502억3000만 달러에 달하며, 중국의 한국 투자는 37억4000만 달러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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