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투자보장협정 가서명 완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3-22 19: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한·중·일 3국간 투자보장협정 협상이 타결됐다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22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3국 대표가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에서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정문에 가서명했으며, 공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3국 간 최초의 경제 분야 협정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3국 간 투자 증진은 물론 우리 기업의 국외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외교부는 보고 있다.

협정은 투자자유화 요소를 포함하는 기존 한·일 투자협정보다는 낮지만 한·중 투자보장협정보다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활동 보호가 보다 강화된다.

협정문에는 투자유치국 법령 등 투자 관련 제도의 투명성, 지적재산권 보호, 투자기업에 대해 기술이전 등 이행요건 부과 금지 등이 담겨 있다.

한·중 투자보장협정과 한·일 투자협정의 효력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투자자가 양자 협정과 한·중·일 투자보장협정 중 유리한 협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은 3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6~2011년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는 502억3000만 달러에 달하며, 중국의 한국 투자는 37억4000만 달러 수준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