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돌연변이 유발하는 화학물질 알권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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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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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앞으로 고독성(高毒性) 화학물인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 물질 정보가 추가 제공되는 등 근로자의 알권리가 강화된다. 그동안 현장 근로자들은 독성이 높은 화학물질 가운데 발암성 물질에 대한 정보만 받아왔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을 고시했다.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표기·제공되면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의 노·사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고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발암성(Carcinogenic), 생식세포 변이원성(Mutagenic) 및 생식독성(Reprotoxic) 물질은 통상 ‘CMR 물질’로 불리고 있으며, 인체에 가장 유해한 고독성물질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밝혀낸 생식독성 물질인 ‘2-브로모프로판’ 등 생식독성 물질 20종과 변이원성 물질 38종이 포함됐다.

아울러 영어로 표기된 화학물질의 명칭을 한글화하고 상위법의 명칭과 다를 경우 상위법 기준으로 표준화해 화학물질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적용할 때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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