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보증지원 규모 9000억→1조4000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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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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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정부가 오는 7월 ‘기술가치연계보증제도’를 도입한다. 기술개발(R&D) 보증지원 규모를 현행 9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늘리는 등 우수 R&D 과제의 사업화 촉진을 지원키로 했다. 청년창업특례보증의 보증한도를 확대한다. 특히 매출액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세번째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은 △기술가치연계보증제도 도입 △융·복합기술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새 기술·산업 평가능력 제고 △R&D 사업지원 강화 △보증기관 이동시 기업부담 경감 △청년창업 보증지원 강화 등 6개 주요 뼈대로 구성됐다.

기술을 통해 미래 예상되는 기업수익 등을 현재 가치화해 산정하는 기술가치연계보증제도 도입에 따라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의 경우 충분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2개 이상 분야의 기술이 융·복합된 경우 적절한 기술성·사업성 심사를 통한 충분한 보증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기보의 기술평가 조직체계를 개편한다. 오는 6월 복합기술 평가모형을 개발해 기술간 융·복합, 사업주체간 협력체계에 따른 시너지 평가지표에 중점 반영할 방침이다.

내·외부 기술평가 인력은 늘린다. 기보 내부인력의 경우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박사급 기술평가 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다양한 분야의 평가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자문네트워크를 확대할 방침이다.

R&D 보증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R&D 전 단계의 소요자금을 일괄심사 후 단계별로 보증지원하는 ‘R&D 프로젝트보증’제도를 내달 도입해 연내 1000억원을 지원한다.

보증기관 이동시 기업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보간 업무특화를 추진한다. 보증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한정된 기금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이 필요에 따라 보증기관을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보증채무를 새롭게 이동하고자 하는 보증기관에서 전액 인수토록 했다.

청년창업특례보증의 보증한도는 늘리고 보증료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한다. 연내 총 7000억원의 보증을 추가 공급(신보 4000억원, 기보 3000억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전히 R&D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 자금지원이 미흡해 제품양산 및 판매 등 사업화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담보나 사업경험 등이 미약한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보증지원을 강화할 필요하다”고 지원배경을 설명하며 “중소기업이 기술력·사업성에 기반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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