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1만원 미만 카드결제 서명 없어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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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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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원 미만 소액 요금, 서명없이 결제 가능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 시내 택시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카드결제 시스템 '먹통'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는 한편 1만원 미만 소액 요금은 서명이 없어도 결제가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택시 카드결제 시스템 먹통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덜기 위해 '택시요금 온·오프 자동결제시스템'을 구축해 2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장애가 일어나 온라인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카드결제단말기에 내장되어 있는 오프라인 자체 승인 시스템으로 전환돼 정상 결제가 이뤄지게 하는 시스템이다.

KBㆍ삼성ㆍ수협카드는 이날부터 이 시스템이 적용되며 이달 안에 모든 카드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또 이날부터 1만원 미만 소액 요금은 서명없이 결제가 가능하다.

주운 카드나 불법카드로 결제한 것이 밝혀지면 택시기사들은 1만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그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꼭 서명을 받으려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만원 미만 소액 카드결제로 발생하는 문제는 카드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시는 소액요금 카드 결제 증가에 따른 택시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부터 6000원 이하 카드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해 왔고 내년에는 1만원 이하 요금의 수수료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천정욱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시스템과 결제방법을 개선하고 수수료 지원으로 택시기사들의 부담도 덜었다"며 "버스, 지하철과 함께 택시 또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 카드택시가 도입된 뒤 현재 카드결제율은 40%대, 1만원 이상 결제율은 90%를 넘어섰다. 시는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개인택시에는 과징금 30만원, 법인택시에는 6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택시가 있으면 차량번호, 탑승시각 등을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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