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지난 3월 15일 한미 FTA 발효에 따라 면세유 공급 대상 농기계가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으로 확대되어 농업경영체(토지소유와 상관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대한 차질 없는 면세유 공급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의 이범섭 사무관과 농협중앙회 차성희 팀장,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문제완 주무관을 강사로 초빙해 개정내용을 비롯해 올바른 면세유의 공급요령·사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강학 경제사업부본부장은 “농업인이 영농활동에 일말의 불편함도 없이 매진할 수 있도록 면세유 공급 절차와 2012년 변경 시행되는 면세유류 관련법령과 제도 등을 철저히 숙지하는 한편,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를 펼쳐 농업인 실익 증대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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