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접수된 문자메시지는 11일 오전 10시 48분에 발송됐고 “종로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애국심으로 꼭 투표해주십시오. 기호 1 홍사덕”이라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10일 자정까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투표 당일에는 특정 후보자의 기호 등이 들어간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홍보할 수 없다.
종로구 선관위 측은 "문자메시지를 발신자 번호가 홍 후보 측 선거사무소 전화번호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구체적으로 누가 몇 건을 발송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한 내용을 혜화경찰서로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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