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이다.
구는 거리 환경을 해치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견인 및 폐차 등 강제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시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차량의 소유주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안전기준위반자동차와 검사미필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도 과태료,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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