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수입 축산물 증가에 따른 국내산 둔갑 판매 등의 부정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고, 원산지 표시제의 정착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는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 320여 개소 중 영세 사업자 위주로 원산지 표시판(소 250개, 돼지 250개)을 제작, 4월 말까지 보급을 완료하여 원산지 표시 정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구청 관계자는 “축산물 판매업자들로 하여금 철저한 원산지 표시 준수로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및 쇠고기 이력제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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