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대구은행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효과와 신용카드 서비스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결제 시스템 ‘DGB 듀얼 페이(Dual-Pay)’ 서비스를 17일부터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전 신청절차에 따라 지정한 건당·일별·월별 한도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로 결제 되고, 계좌 잔액이 부족하거나 지정 한도를 초과한 경우 신용카드 결제가 적용되는 신개념 복합 결제서비스다.
대구은행 단디카드와 우리독도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정한도는 건당 최소 2만원에서 200만원, 하루 최대 500만원, 월 최대 1000만원 까지다.
특히 지정 금액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진 금액은 연말 소득공제 신청 시, 체크·직불 카드 이용금액으로 합산돼 확대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체크카드 활성화를 추진하는 만큼 ‘DGB 듀얼 페이(Dual-Pay)’와 같은 하이브리드 서비스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면서 “신용카드 혜택을 누리면서 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한 이 서비스로 많은 고객들이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