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급여이체 고객 수수료 면제 등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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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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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국민은행은 급여이체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의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상품에 가입한 급여이체 고객의 경우 타행 자동화기기 이용 출금수수료 월 5회 면제, 국민은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 수수료 월 10회 면제와 함께 환전수수료 및 당발송금 수수료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신규 급여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을 지급하는 ‘2012 직장인 급여이체 더블보너스’ 이벤트를 5월 말까지 실시한다.

대상 고객은 이벤트 기간 중 급여이체를 신규 신청하고 월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확인된 개인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5명 이상 직원이 가입한 기업고객이다.

응모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KB기프트카드와 파리바게트 모바일상품권 등의 경품이 주어진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급여이체 고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수요를 반영한 상품 개발과 상품성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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