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한약재 유통질서 확립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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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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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한약재 자가규격제 폐지에 따라 관련 업계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규격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민간협의체는 한국한약산업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 등 관련 협회 임원 등 총 18명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협의체로, 5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민간협의체 주요 기능은 한약재판매업소·한약재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신규제도 설명 △교육물 배포 등이다.

다음달부터는 서울 제기동 등 한약재 판매업소, 제조업소 등이 밀집해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 및 계도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엄격한 제조·품질관리를 거친 한약재만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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