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9월 개정안을 발의한지 8개월 만에, 지난 1997년 관련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첫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의 일이다.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해부터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12월 복지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감기약 등 일반약의 슈퍼마켓 판매를 거론한 이후 복지부는 이듬해 관련 작업에 돌입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을 통해 심야·공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밝힌 데 이
어 9월에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파스 등을 편의점 등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되는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팔 수 있는 의약품은 20개로 제한된다.
복지부가 지난 2월 내놓은 허용 품목은 타이레놀정 500㎎·160㎎,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어린이 부루펜시럽 등 해열제와 판콜에이 내복액, 판콜씨 내복액, 판콜 500정, 판피린티정, 판피린정 등 감기약, 베아제와 훼스탈 등 소화제, 제일쿨파프와 신신파스에이 등 파스류 등이 총 24개다.
어떤 품목을 빼야 할지를 놓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의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품목선정위원회(가칭)를 꾸려 최종 허용 품목을 결정할 예정이다.
제약업계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제약사 관계자는 “당장 허용될 품목은 20여종이지만 앞으로 적용 품목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제약업계의 매출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