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현 오가피 등 2개 품목 수입 중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5-03 13: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후쿠시마현(縣) 오가피와 고미, 이바라키현 오가피 등 2개 품목에 대해 3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후 21번째 조치다.

지난해 3월 원전 사고 이후 해당 농산물이 국내에 수입된 적은 없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현재까지 일본에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도치기·이바라키·지바·가나가와·군마·이와테현 등 8개 현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등 21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 수입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에 공개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