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 금지 대상이 제약사, 도매상 등에서 마케팅회사와 광고대행사 등으로 확대된다.
8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자의 행정처분 소요 기간이 대폭 줄고, 적발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이 도입된다.
지난 2010년 11월28일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됐으나 행정처분 기준이 사법처리 결과와 연동돼 확정 판결 때까지 장기간이 걸렸다.
또 적발 이후 재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가중처분 규정이 없어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는 유통 관련자 전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업체는 물론 마케팅회사와 광고대행사 등도 리베이트를 건네면 처벌을 받는다.
리베이트 제공자가 재위반할 경우 가중처분을 받는 기간이 현행 1년에서 3~5년 사이로 늘어난다.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목록을 삭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횟수 이상 위반한 경우 제공자와 수수자 명단 공개가 추진된다.
정부는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와 의료기관에 대해 각종 정부 사업에서 배제키로 했다.
적발 제약사는 정부가 선정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평가 때 감점을 받는다.
인증 후 리베이트 규모 등이 클 경우 인증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의료기관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전공의 정원 배정,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등에서 배제되거나 감점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은 내년 3월31일까지 1년 더 운영된다.
합동 수사반은 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인력으로 구성돼 지난해 4월5일 활동에 들어갔다.
이 밖에 정부는 리베이트 자진 신고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감경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경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리베이트 수법이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며 “리베이트 제재 강화 내용을 반영한 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리베이트 수사를 통해 적발된 의료인은 의사 2919명, 약사 234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제약사·도매상·의료기기업체 54곳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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