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대상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하는 여성 중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공헌한 자 △사회참여확대 및 지위향상 등에 기여한 자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자 △지역사회발전 및 고용촉진에 기여한 자 △건강한 가정의 모범이 되는 자 등이다.
단, 후보자는 해당 동장과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접수는 해당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의정부시 가족여성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는 오는 7월 3일 제17회 여성주간기념 행사에서 표창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http://www.ui4u.net/)를 참조하거나 시 가족여성과 여성정책팀(☎031-828-27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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