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예보에 따르면 최소비용의 원칙에 부합하는 매각(P&A)방식을 통해 15개 저축은행을 정리해 해당 저축은행이 청파산하였을 경우에 비해 약 73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예보는 인수규모의 대폭 축소를 통한 인수 부담을 완화해 지난해 계약이전된 15개 저축은행의 총자산 대비 계약이전 자산 비율은 약 27%, 총부채 대비 계약이전 부채 비율은 약 40%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주주의 경영정상화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영업정지 직후 제3자 매각(P&A)에 착수함에 따라 3~4개월 이내에 영업이 재개돼 예금자 불편이 조기에 해소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기존에는 청파산시 관련 법규에 의해 예보가 정하는 소정이자로 보험금을 지급받지만 지난해 중 영업정지된 15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의 경우 모두 계약이전됨에 따라 약정이자가 보호되는 등 예금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