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8~9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제1차 한-폴란드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협상’을 개최, 개정 내용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협정에 따르면, 양국은 사용료 제한세율의 경우 기존 10%에서 5%로 낮췄다.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폴란드 기업이 한국 기업에 사용료를 지급할 때 원천지국인 폴란드 정부가 동 사용료에 과세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세율이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제정보도 양국간 교환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이자나 배당,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등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수혜를 노린 조세회피목적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이외에도 양국간 투자 및 인적교류 증대를 위해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의 경우,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이자면세기관의 범위에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이, 정부용역기관의 범위에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이 각각 추가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폴란드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 감소, 양국간 조세정보 교환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양국간 경제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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