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세 불성실 신고자는 어떻게 되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5-16 13: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확정신고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무신고자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을 확인한 후 가산세를 포함해 엄정 과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경우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세액계산 착오 등 단순 과소 신고의 경우에는 10%로 낮춰준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하루 0.03%로 연간 10.95%가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기에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조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 유형

△신고한 양도·취득가액이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 양도차익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을 전(前) 소유자의 양도가액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해 신고한 경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