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동대문제기 재건축 보류 결정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둔촌주공 재건축과 동대문 제기 재건축 계획이 보류 결정을 받았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6일 심의에서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과 ‘제기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보류했다고 17일 밝혔다.

둔촌주공아파트는 대규모 단지인 만큼 주변여건과 환경 등을 감안해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일단 보류시켰다고 서울시는 설명이다.

이 곳은 강동구 둔촌동 170-1번지 일대로, 아파트 95개동 1만1245가구에 예정 법정상한용적률이 299.92%다.

동대문구 제기동 제기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은 종상향을 포함한 정비계획안을 제출했으나 도시계획 측면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향후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보안한 뒤 재상정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용적률 499%, 건폐율 22%를 각각 적용, 최고 32층 규모 아파트 3개동에 359가구가 계획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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