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외부 고액 강연을 금지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직급별 시간당 강연료 상한액으로 장관 40만원, 차관 30만원, 과장급 23만원, 5급 이하 12만원 등으로 제시했다. 다만 직무와 관련 없는 강연이나 강연이 아닌 각종 심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권익위는 이 범위에서 각 기관 실정에 맞게 상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연말에 실시하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또 각 기관이 분기별로 직원의 외부 강연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직무와 유착되거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잦은 출강을 하는 직원은 문책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인허가나 단속 권한 등을 행사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강연을 명목으로 민간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는 사례가 있어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통상적 수준을 넘어선 고액 강의료를 받는 것은 현관 예우로 의심받을 수 있다"면서 "산하 단체나 민간 기업을 상대로 공직자의 유착성 강의나 수백만원의 고액 강의료 수수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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