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요금 옥외 게시, 내년부터 시행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내년부터 이·미용실 요금을 옥외에 게시해야 한다.25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영업장 신고면적 66㎡ 이상인 이ㆍ미용업소의 서비스별 요금을 게시하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이 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야 한다.이 개정안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이용하며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