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과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반면 배심원 9명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평결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 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김모(30ㆍ여)씨를 모텔에서 마구 때리고 죽이겠다면서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한 혐의와 2006년 9월에는 식당에 돌을 던져 창문을 부순 뒤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배심원과 다른 판결을 한다"며 "피고인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정한 후 모텔로 유인해 살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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