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충남 서산시에 따르면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일손부족 등으로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 대형 농기계 사용이 늘어난 가운데 도로교통법상 단속대상에서 제외된 이들 농기계는 면허가 없어도 운행이 가능해 사고위험이 높은 상태다.
서산지역에서는 지난 15일 성연면 오사리에서 조모(53)씨가 트랙터를 운행하다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지난달 17일에는 고북면 신상1리 노모(68)씨가 트랙터를 몰고 논에서 작업하다 전복돼 숨지기도 했다.
소방방재청의 '최근 3년(2009-2011)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 현황'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농기계 안전사고는 모두 1276건이 발생해 152명이 숨지고 551명이 부상했다.
농기계 안전사고는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 교통법규 위반 등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만큼 사용전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고 도로를 운행할 때 안전수칙과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가 진 뒤에는 농기계의 도로운행을 최대한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야간 운행을 할 때는 후미등과 방향지시등을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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