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지정제 폐지, 정규학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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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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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교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앞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을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정규학교로 전환하게 된다.

정부는 2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의 시설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으며 사내 대학에 해당 회사 뿐만 아니라 하도급 관계에 있거나 협력 관계에 있는 직원의 입학도 허용해 일하면서 배울 기회를 늘리도록 했다.

또 할당관세 대상 품목인 설탕은 용도를 식품가공용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용도제한을 삭제해 유통될 수 있도록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 물가안정의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할당관세 제도를 통해 수입가격이 급등한 품목 가운데 40%까지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를 의료급여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의료급여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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