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시중 구속집행정지 사실상 불허… 첫 재판 6뤌 8일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최시중(74)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최 전 위원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최 전 위원장의 구속상태는 유지된다.

앞서 최 전 위원장은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태에서 심문을 받기로 한 지난 23일 구치소장의 판단으로 외부 병원에 입원해 심장수술을 받고 있는 것이 알려져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생긴 바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소환 과정에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런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검찰과 변호인 측에 경위를 묻기도 했다.

법원이 최 전 위원장의 구속집행정지 요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해 사실상 불허하면서 최 전 위원장은 구속상태에서 입원 치료와 향후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최 전 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1),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47)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6월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425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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