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검색엔진 끼워팔기 지위남용 '옥죄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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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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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글로벌 경쟁 속에서 ‘공공의 적’ ‘왕따’…EU 집행위 결정은?<br/>-공정위, 구글 등 IT 옥죄기 돌입…기술 혁신 분야 감시 강화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구글이 스마트폰 산업의 기술 혁신 분야에서 반독점과 검색 엔진 끼워 팔기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수세에 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구글을 바라보는 국내외 IT 시장에서의 안팎 눈초리는 따갑다. 한마디로 글로벌 경쟁 속에서는 구글의 독단적 행보가 ‘공공의 적’이자 ‘왕따’인 셈이다.

특히 구글과 애플간 스마트폰 특허 전쟁은 마이크로소프트(MS), 오라클, 노키아 등이 연합된 모양새로 제동을 걸기 시작했으며 국내는 검색엔진 2대 포털사의 제소로 난공불락인 상황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해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모바일 검색 및 광고 시장을 95% 이상 독점하고 있는 구글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 국내시장에서는 공정위가 지난해 이어 최근 두 번째로 실시한 구글코리아 현장조사도 어떤 식으로든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 징계수위에 촉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 구글, 1년6개월간 조사한 ‘EU 집행위’

2010년부터 EU 집행위는 구글을 상대로 1년6개월간 조사를 진행해왔다. MS 등은 구글을 상대로 검색결과 조작 및 경쟁업체 광고서비스 제한 등 반독점 위반문제를 EC에 제기했기 때문이다.

또한 노키아, 오라클 등 경쟁사들도 특허 침해를 주장으로 구글에 역공을 펼치고 있는 현실. 유럽사회에서도 구글의 반독점 문제를 보는 여론의 질타 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유럽 규제 당국은 구글이 자체적으로 반독점 행위를 해결할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글이 반독점 행위 해결방안을 내놓을 시 조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독점 속에는 우월적인 광고 시장 지배 점유율 등 구글 매출에 영향력을 가져다주는 부분이 상당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엄청난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EU 규제당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유럽 규제 당국이 과거 MS와 인텔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을 적용한 사례를 보면, 벌금이 무려 글로벌 매출의 10% 규모로 부과된 바 있다.

◆ 유럽 규제 당국만큼 한국 공정위의 힘, 징계 처분 내릴까?

국내에서도 구글을 둘러싼 따가운 시선은 그칠 세가 없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공정위가 서울 역삼동 소재의 구글코리아를 현장 조사했다.

이는 작년 4월 NHN·다음커뮤니케이션 등 국내 포털사가 구글이 안드로이드폰 운영체제(OS)에 검색 엔진을 끼워 팔았다고 신고했기 때문.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이 안드로이드폰에 구글 검색외 다른 검색 엔진의 탑재를 방해하면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특정 콘텐츠의 유통을 차단하는 등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 행위를 불공정으로 보고 위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다국적 기업 등 해외기업을 조사하는 데 있어 국내 기업과는 별개로 조사 방식에 어려움이 따른다.

정부 당국자는 “작년 구글 조사 당시 컴퓨터 파일 삭제건과 직원 출근을 자제시키는 등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한 처벌 결과가 우선적으로 나오는 것이 맞다”면서도 “그 이후 구글의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는 외국기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다소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구글이 유무선 검색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자사 OS에 탑재시킨 경우를 기업 생리인 서비스영역 확대 전략으로 해석하지 않고 불공정행위로 보는 건 지나친 처사라는 의견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각 통신사와 제조사에 탑재 의무를 강요한 것은 충분한 위법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더욱이 구글뿐만 아니라 모바일OS, 인터넷 포털, 통신 등 플랫폼 사업자들로 공정위 조사가 전방위 확산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OS, 인터넷 포털, 통신 등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OS에 특정 검색엔진을 끼워 팔아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통신사업자 특정 콘텐츠의 유통을 차단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들 행위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T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구글을 상대로 ‘특정 검색엔진 끼워 팔기’를 제재할 수는 있겠지만 과징금 처벌 성격보단 경고성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시정명령 조처라도 글로벌 해외 기업을 상대로 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어 강력 제재가 떨어질지는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다국적 기업이 독과점하는 기업용 서버, 소프트웨어 분야 및 제약, 기계, 화학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문제도 관심을 갖고 살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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