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개 불법 금융투자업체 적발 수사기관 이첩 등 조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82개 불법 금융투자업체들이 적발됐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의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과 보조를 맞춰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3개 기관 합동으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82개의 불법 금융투자업체들을 적발했다. 금융당국은 이들 업체들에 대해 수사기관 이첩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 금융투자업체들 중 63개 업체는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ㆍ중개업을 영위한, 19개 업체는 금융위 등록 없이 투자자문ㆍ일임업을 영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불법 금융투자업체들의 영업방식을 유형별로 나누면 △선물계좌 대여 △소위 ‘미니선물’ △미등록 투자자문ㆍ일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선물계좌 대여’를 살펴보면 불법업체가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KOSPI200지수선물 등 투자를 위한 증거금(1500만원 이상)을 납입한 이후, 동 계좌를 통해 자체 홍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접수받은 투자자 매매주문을 실행시키며 수수료를 수취했다.

이 영업방식은 증거금 대여와 선물거래 중개가 결합된 형태로서 투자자는 1계약당 소액(예 50만원)의 증거금을 업체에 납입하고 선물을 거래했다.

일부업체는 상호 중에 ‘선물’이라는 문자를 사용해 인가받은 선물회사로 가장하며 투자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소위 ‘미니선물’은 거래소 시세정보를 무단 이용해, 자체 HTS를 통해 KOSPI200지수선물 등에 대한 가상의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자 매매손익은 불법업체가 직접 정산했다.

‘미등록 투자자문ㆍ일임’은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채팅창, 전화, 문자메시지 등 개별적인 접촉수단을 통해 회원의 투자상담에 응하는 방식으로 일대일 투자자문을 영위했다.

금감원은 “KOSPI200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는 인가를 받은 증권사 및 선물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사이버상에서 소액(50만원 이하)으로 KOSPI200선물 등에 투자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업체 소지가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당부했다.

금감원 홈페이지상의 ‘제도권금융회사조회’에서 투자매매ㆍ중개업자, 투자자문업자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파생상품 거래는 그 구조나 투자목적, 자금 규모, 거래경험에 비춰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거래”라며 “파생상품거래를 빙자한 불법금융투자업체의 광고나 안내문에 현혹돼 투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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