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에 몰린 광주교육청, 이번엔 승진기준 잡음 논란

  • 궁지에 몰린 광주교육청, 이번엔 승진기준 잡음 논란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광주시 교육청이 교사 채용 관련 순위 조작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무관 승진 기준 논란, 소송 패소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역량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무관(5급) 승진 심사 기준에 대한 2차 토론회를 오는 8일 열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그동안 시험 승진 방식을 승진후보자명부(근무평점) 30%, 역량평가 70%(보고서 35%, 면접 35%)와 같은 형태의 일반심사로 바꾸고 이를 올 하반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조는 승진 심사 기준에 주관적 성격이 강한 역량평가를 70%나 반영한 것은 '내 사람 챙기기'를 위한 꼼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노조나 성실히 근무한 공직자, 고순위 근평자들이 가장 우려하고 반발하는 대목으로, 근무평점과 역량평가의 최고, 최하 간 점수폭이 커 수십년 근무 경력이나 교육, 수상, 상하 간 평가 등을 통해 받은 점수가 면접과 보고서 점수로 뒤집힐 수 도 있어  '내 사람 챙기기'를 위한 꼼수로 작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교육청의 한 공무원은 "벌써 줄서기 한 사람, 친 전교조 성향, 실세와 같은 고향 등 승진 내정자 이름이 떠돌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역량평가에서 점수 차를 두지 않으면 근평 순위대로 승진자가 결정돼 심사평가의 의미가 반감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 점수차가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토론회 결과에 따라 반영비율, 점수차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 교육청은 장휘국 교육감 취임 이후인 지난해 2월 사립교사 5명을 특채로 채용하면서 애초 내정했던 전교조 소속 교사 1명이 떨어졌다. 이에 순위를 조작, 합격시켰다가 교과부로부터 고발당해 현재 광주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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