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진료기록만이 의료사고 대처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철저한 진료기록을 하는 것 만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응할 수 있다.

김호남 ‘법무법인 우리들’의 대표변호사는 “의료사고 후 교부받은 의료기록이 미심쩍거나 사후 변조된 것처럼 보일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 명세서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면서 “명세서를 보면 병원이 어떤 약을 쓰고 어떤 수술을 했는지, 상세하게 기록돼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받은 진료기록이 맞는지 틀리는지 대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의료사고발생 직후에는 반드시 해당의사를 만나 당시의 진료상황이나 병원의 처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이때 대화내용을 듣고 메모하거나 녹음해 두는 것도 좋다.

또한 환자의 입장에서 의사로부터 사전에 들었던 내용과 수술시간, 수술 후 환자의 증상이나 경과과정 등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경위서를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환자나 보호자의 입장에서 의료사고로 당황할 경우 경과과정 등에 대한 기억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미리 사전에 자세한 과정을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고경위서는 진료기록의 조작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의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처치가 현대의학의 수준에서 볼 때 합리적이고 검증된 처치인지 여부 등을 주의 깊게 살펴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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