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양어선 탔던 인도네시아인, 폭행에 임금 미지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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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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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조사단 뉴질랜드 외국인선원 실태 조사, 형사처벌 검토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뉴질랜드 해역에 진출한 우리나라 원양어선에서 인도네시아 등 외국인 선원에 대해 폭력·최저임금 및 휴가 미지급 등의 인권침해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와 외교통상부 등 정부합동 조사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오양 75호에 승선했던 인도네시아 선원을 조사한 결과, 같은 배 한국인 선원 4명의 폭행혐의를 확인하고 본격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뉴질랜드 정부 규정에 따르면 선사는 외국인선원에게 월 2100달러 가량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하지만 일부 선원은 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에 이에 대한 추가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원양업체측은 뉴질랜드 최저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조사단은 일부 업체가 퇴직금(1년 승선 시 1개월치 임금)과 유급휴가(1년 승선 시 15일)를 부여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형사처벌도 검토 중이다.

정부조사단은 국내 원양업체 조사를 계속하고 오는 13일 방한하는 인도네시아 선원 2명(오양 75호 승선)을 면담할 예정이다. 또 이달 중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선원 채용과정 및 송출업체의 임금지급현황 등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방문 이후 실태조사결과를 종합분석해 관련 법령 위반행위는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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