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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화면 캡처] |
지난 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신생아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거재 조건 역시 제각각으로 다양한 이유를 들어 돈을 요구했다.
제작진은 지식검색사이트에 아기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짧은 시간 안에 쪽지와 메일, 문자메시지가 저마다 다른 조건으로 제작진에게 날아들었다.
접촉이 된 한 소녀(16세)는 "어차피 다른 이에게 넘길 생각이니 기왕이면 얼마라도 돈을 더 주는 사람을 찾고 있다"며 "기록 자체를 남기고 싶지 않다"고 고백했다.
또 17살 딸을 둔 40대 주부 A씨는 남편과 별거 중으로 남자친구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병원비, 산후조리 비용 등으로 1,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했다.
이같이 인터넷을 통한 신생아 거래는 불법과 무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오는 8월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 음지에서의 신생아 거래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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