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도로 점용료 30% 인하해 부담 낮춘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6-12 11: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도로법 개정… 정액제 점용료는 30% 인상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도로 점용료 인하폭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대신 점용 단위당 요금이 정해진 정액제 점용료는 30%를 인상하고 도심지 도로구역에 난립된 전선 등에 대해서는 점용료가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로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로점용료 인하가 추진된다. 현재 자영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정률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닿아있는 개별 공시지가’로 100%를 인정해 부과해왔다.

하지만 이 점용료가 정액제보다 높게 부과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공시지가의 80%로 점용로를 인정·부과키로 했다. 여기에 소상공인에게는 추가로 10%를 인하해 총 점용료 30%가 인하되도록 했다.

반면 정액제 점용료는 지난 2007년 38% 인상된 후 조정이 없어, 이번에 30%를 인상해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던 도심지 도로구역에 난립된 전선 등(공중선)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비체계를 마련하고 깨끗한 가로미관이 조성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도로부속물에는 효율적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센터 건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로부속물에 연구시설물도 포함해 건립하도록 법안을 보완했다.

도로구역 결정 시, 건축·공작물 설치·토지형질 변경·토석 채취 등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간이 공작물의 설치·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등은 허가 없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도로점용료 산정표에 공사장이 누락돼 일선 기관에서 점용료 부과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해 앞으로 산정표에 공사장도 포된다.

점용료 부과시기는 현행 매년 3개월 이내에서 회계연도 개시시점인 1월에 부과토록하고, 점용료 분납 시 잔액에 대한 금리를 6%에서 4.01%로 조정했다.

소유자가 2인 이상 부동산 점용의 경우 물건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점용료를 대신 납부토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