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물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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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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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발된 주차장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br/>원상복구 안하면 고발 등 엄격히 처분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설치해 놓고 실제로는 사무실이나 상점 등으로 개조해 영업을 하고 있는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단속에 나선다.

시는 다음 달 2일부터 두 달간에 걸쳐 건축물 부설주차장 약 25만곳을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주차장은 원상복구할 때까지 특별 관리하고 시정을 하지 않으면 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특히 사무실·주거·점포·식당 등으로 개조한 주차장, 물건을 쌓아두거나 담장·계단을 설치한 주차장을 단속한다.

아울러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을 때에는 주차장 형태를 유지하다가 승인 직후 용도 변경을 하는 행위도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우선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등 주차 취약지역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약 25만 곳 중 6만1879곳(24.7%)을 점검한 결과, 법규를 위반한 부설주차장 4726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이 중 용도변경으로 1839건, 기능 미유지 2887건이 적발됐으며 4039건은 시정완료하고 시정하지 않은 80건은 고발, 34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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