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다음 달 2일부터 두 달간에 걸쳐 건축물 부설주차장 약 25만곳을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주차장은 원상복구할 때까지 특별 관리하고 시정을 하지 않으면 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특히 사무실·주거·점포·식당 등으로 개조한 주차장, 물건을 쌓아두거나 담장·계단을 설치한 주차장을 단속한다.
아울러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을 때에는 주차장 형태를 유지하다가 승인 직후 용도 변경을 하는 행위도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우선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등 주차 취약지역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약 25만 곳 중 6만1879곳(24.7%)을 점검한 결과, 법규를 위반한 부설주차장 4726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이 중 용도변경으로 1839건, 기능 미유지 2887건이 적발됐으며 4039건은 시정완료하고 시정하지 않은 80건은 고발, 34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