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온·오프 모두 없앤다..전체 사이트 2년내 파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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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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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부터 시행..개인정보보호법 정비 통해 오프라인 분야 확대 적용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온라인상에 주민번호의 신규 수집이 금지되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18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분야에 대해서 시행하고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 법령 정비를 통해 오프라인 분야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시장의 혼란 최소화와 시스템 정비 등 사업자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법 시행후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은 보장하되,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사업자도 연도별 추진 목표를 설정해 1차년도 1만명 이상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우선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번호 사용 제한으로 이용자나 사업자의 불편이 없도록 주민번호의 대체 수단을 확대·보급하고 사업자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118)를 운영해 기술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례별 법규 적용 및 전환 절차 안내서 발간(www.i-privacy.kr, www.kcc.go.kr 게시 예정)을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공인인증서나 핸드폰인증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확인, 연령·성인인증 등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추진을 통해 주민번호 대체수단도 확대한다.

방통위는 사업자 설명회와 자기정보보호 캠페인 개최, 컨설팅 등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개정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규 집행력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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