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인터넷매체 기자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7개 기사 중 크리스토퍼 수의 진술을 듣고 한씨의 가슴성형과 이혼사유 등에 대해 기술한 1개 기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와의 의혹에 대해 일방적인 보도를 낸 것과 관련해 스포츠매체와 인터넷 매체 기자 2명을 상대로 각각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한성주와 크리스토퍼 수의 맞고소 사건은 "크리스토퍼 수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조사의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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