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관련 공제·감면제도 일몰 연장해야

아주경제 진현탁 기자=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 투자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세제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조세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종합한 ‘2012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18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건의서에는 투자·일자리 확충 관련 과제 72건, 영업 관련 67건, 조세체계 합리화 70건, 사회공헌·동반성장 관련 9건, 기타 경영활동 관련 16건 등 총 234건의 세제개선과제가 포함됐다.

전경련은 무엇보다 올해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각종 기업 투자관련 공제·감면 제도(42건)를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기업의 투자증대는 설비를 납품하는 협력사에게까지 그 파급효과가 크게 미치고, 일자리 증대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생산성 향상 설비투자 공제, 신성장 동력산업 R&D 개발 일몰연장, 해외 자원개발 투자 특례요건 완화 등 기업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일몰을 연장하고,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투세)와 관련해선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고 고용창출세액공제로 전환되었지만, 공제율이 낮고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공제받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인상하고 적용대상 업종 확대,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전경련측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전경련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반기업적 세제에 대해 기업 현실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주주의 이익에 대해 이미 ‘주식배당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된다.

또한 일정 범위 이상의 계열사간 거래를 일률적으로 일감몰아주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계열사 거래는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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