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17일 전남 구례경찰서는 A(57)씨를 5살 여자 어린이를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데려간 혐의(미성년자 약취ㆍ유인)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37분께 구례군 구례읍 한 길거리에서 놀고 있던 여자 어린이를 '할아버지 집에 가서 살자'며 자신의 자전거에 태워 데리고 간 혐의다.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후 A씨를 붙잡아,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추궁해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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