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대출이자 먼저 갚으면 연체이자 면제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오는 8월부터 보험과 저축은행, 캐피탈, 신협 등 2금융권 거래 고객이 대출이자를 먼저 갚으면 향후 연체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2금융권 대출이자 선납시 혜택 부여' 방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 은행권에서 실시되고 있는 동일한 제도를 2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2금융권 대출상품은 대출이자를 먼저 갚아도 별다른 혜택을 제공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 선납해야 연체 발생시 연체이자를 감면해줘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지난해 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권역의 이자 선납 고객은 132만명 이상으로 선납 금액만 총 6475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른 금융회사들의 이자수익은 15억70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이를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차별적 관행으로 지목하고 다른 금융권에서도 대출이자를 먼저 낼 경우 이자 선납일수를 감안해 연체이자를 면제하도록 지도했다.

신상균 금감원 융서비스개선국 팀장은 “금융회사별로 내규와 전산변경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금융제도와 관행을 발굴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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