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청과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지난 14일 공포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 세정홍보과장과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 추가 지정됐다.
국세청 과장급 개방형 직위는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 △국세청 세정홍보과장 △서울국세청 송무2과장 △중부국세청 송무과장 △부산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총 5개가 됐다.
한편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따라 대전지방국세청과 공주세무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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