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수원 20대 여성 납치·살해 혐의(살인 등)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중국동포 오원춘(우위안춘.42)이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오씨는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A4 용지 1장짜리 분량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따라서 검찰도 법리검토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오씨에 대해 "피고인은 처음부터 강간 목적 외에 불상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후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며 "비록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반인륜적 처벌일지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한편 오씨는 지난 4월1일 오후 10시50분께 경기도 수원시 지동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여)씨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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