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25일 총파업 돌입, 정부 ‘당근과 채찍’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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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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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송료 현실화 위한 업계와 대화창구 마련<br/>불법 운송방해행위는 면허 취소 등 엄정 대응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화물연대가 오는 25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그동안 표준운임료를 법으로 만들자는 요구를 해온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화물운송관련 법 제도 전면 재개정·노동기본권 보장·산재보험 전면 적용·운송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03년과 2008년에 이어 세 번째로 벌어지는 이번 화물연대 총 파업으로 다음주부터 전국은 물류대란을 겪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화물연대의 이번 총 파업 결의는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불법 집단행동은 엄정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운송료 현실화 등을 위한 대화창구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 총 파업과 관련해 2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강범구 물류항만실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국토부는 유럽 재정위기로 국내외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여수세계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시점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신인도·국격 하락과 국내경기 악화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1년 7월부터 영업용 화물운전자에 대해 ℓ당 345원씩 매년 약 1조5000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특히 2008년 화물연대와 약속한 5개 사항 중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 법제화·고속도로 통행료 대상차량 확대·화물차 감차·LNG 화물차 보급 등 4개 사항을 이미 완료했으며, 표준운임제도도 협의안을 마련 중인데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우선 불법 집단행동에 참가해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는 규정에 따라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기로 했다.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운송을 거부할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불법집단행동 주동자는 사법 조치하고, 불법집단행동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된다.

운송에 참여하는 차량은 통행료 감면 및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하고, 불법 운송방해행위에 대한 피해는 전액 보상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통한 집단행동 자제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운송료 인상은 화주·운송업계가 화물연대와 자율적으로 운송료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총파업 실시로 물류대란을 겪을 부산항 등 주요항만과 주요 물류기지에서는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물류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2일부터 국토부 및 지방항만청별로 비상수송대책본부가 운영에 들어간다.

중요 물류지점에는 경찰력을 배치하고 비상시에는 군위탁 차량 투입 및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용 등을 실시한다. 철도 및 연안해운 수송능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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