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는 “박 서장이 관내 순시도중 30대 후반 김모씨가 분당구 정자동 주상복합 건물 앞 주차된 차량에 불법 전단지를 꽂는 것을 발견,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박 서장은 “최근 분당지역 안마시술소의 불법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해 온 만큼 불법 성매매의 근원부터 뿌리를 뽑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