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에 따르면 적발된 위반사례 중 어음할인료 미지급 2건,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2건, 하도급계약 미통보 1건, 재하도급 계약 1건, 표준계약서 미작성 2건 등 8개 업체 8건은 시정 조치했다.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3개 업체 3건은 6월말까지 지급토록 했다.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근로임금·장비·자재대금을 미지급한 5개 업체 7건은 원도급사에서 대위 변제 조치토록 하고 이달 말까지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원도급자가 약 4억5000만원을 하도급업체에 미지급한 풍림산업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 공정위에 고발 조치했다.
철도공단은 철도건설 현장에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시켜 동반성장 및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고 특별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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