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5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사기,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5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1월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주지 않고 둔기로 여주인을 마구 때리고 도주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전복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챙길 수 있다면서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2천500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다.
또 한씨는 2007년에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11차례에 걸쳐 투자금 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인 2007년 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했고 2012년에 강도상해죄 등을 반복해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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