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화물연대 파업 "수출화물 물류대란 대책 시행"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수출화물 선적지연 등 물류대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25일부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해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주요본부세관과 합동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상황실’, ‘비상통관지원팀’을 각각 설치해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 대책’은 △외항선의 불개항장 출입허가 신청 시 즉시처리 △세관 등록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에 의한 하역운송 허용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을 현행 15일에서 파업 종료 시까지 자동연장 등이다.

또 외항선 불개항장 출입허가의 경우는 신청 시 즉시 처리키로 했으며 수출물품의 선적의무기간도 현행 30일에서 화물처리가 정상화 될 때까지 추가 연장한다.

이와 더불어 파업과 관련된 수출업체의 환급신청건은 당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보세 화물의 보관 장소 부족 문제는 유관기관이 부두 인근 야적장 등을 임시보관장소로 지정, 신청할 경우 원활한 하역 및 반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입원자재 등의 적기조달 지원을 위해서는 보세운송신고를 임시개청 수수료 없이 24시간 처리키로 했다. 화주가 직접 보세 운송할 경우에는 담보를 면제해준다.

화주가 자가차량으로 직접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면제해 주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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