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주영섭)은 25일부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해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주요본부세관과 합동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상황실’, ‘비상통관지원팀’을 각각 설치해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 대책’은 △외항선의 불개항장 출입허가 신청 시 즉시처리 △세관 등록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에 의한 하역운송 허용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을 현행 15일에서 파업 종료 시까지 자동연장 등이다.
또 외항선 불개항장 출입허가의 경우는 신청 시 즉시 처리키로 했으며 수출물품의 선적의무기간도 현행 30일에서 화물처리가 정상화 될 때까지 추가 연장한다.
이와 더불어 파업과 관련된 수출업체의 환급신청건은 당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보세 화물의 보관 장소 부족 문제는 유관기관이 부두 인근 야적장 등을 임시보관장소로 지정, 신청할 경우 원활한 하역 및 반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입원자재 등의 적기조달 지원을 위해서는 보세운송신고를 임시개청 수수료 없이 24시간 처리키로 했다. 화주가 직접 보세 운송할 경우에는 담보를 면제해준다.
화주가 자가차량으로 직접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면제해 주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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