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발표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의 근저당 제도 개선’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후속 시행방안을 마련,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포괄근저당은 향후 설정요건이 엄격히 제한될 예정이나, 과거에 설정된 포괄근저당이 유지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한정근저당의 경우 피담보채무가 포괄적으로 지정되거나 당사자 의사에 반해 보증·신용카드 채무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등과 TF를 운영해 포괄근저당을 일괄 해소하고, 한정근저당의 담보범위를 축소하는 등 여신분류표에 의한 피담보채무 지정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포괄근저당은 채무, 카드·보증, 어음 등 은행거래 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이다. 한정근저당은 담보하는 채무의 범위를 일정 부분으로 제한하는 저당권이다.
은행의 기존 한정근저당 중에서도 피담보채무가 포괄적이거나 과도하게 확대된 경우에는 피담보채무 범위가 일괄적으로 축소된다.
피담보채무 범위에 보증·신용카드 채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담보 제공자와 별도 약정이 없으면 피담보채무에서 제외된다.
또 은행은 근저당 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 종류가 구체적으로 분류된 별도의 여신분류표를 담보제공자에게 제공하고 설명해야 한다.
담보제공자는 차주가 받는 대출이 속하는 여신의 종류를 은행이 제공하는 여신분류표에 직접 피담보채무임을 표시하게 된다.
가계대출은 여신분류표상 소분류 항목 하나만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업대출은 여러 여신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여신분류표상 중분류 이하의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담보제공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은행 내규 등을 개정해 7월 2일자로 근저당의 종류 및 피담보채무 범위 등을 일괄 조정할 예정”이라며 “근저당의 피담보채무 지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권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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