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돈을 받고 특정 병원에 환자를 이송한 '사설응급환자이송단'과 이송단에 돈을 준 정신병원 원장 등 8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환자유치를 위해 사설응급환자이송단 대표 및 직원 등에게 3년간 4억여원을 제공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수도권 8개 정신병원 원장과 직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병원에 1명당 수십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고 환자를 이송해 준 혐의로 사설응급환자이송단 대표 양모(55)씨 등 7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장 최씨 등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3년 동안 사설응급환자이송단에 알코올중독환자나 정신질환자를 자신의 병원으로 데리고 올 경우 환자 1명당 20~40만원씩 대가를 주겠다고 홍보했으며 실제로 4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송단 대표와 직원들은 환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 8개 병원에 환자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 지역의 정신병원 4곳에도 사설응급환자이송단에게 환자 이송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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